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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상호에 영문상호 병기 가능여부

김철중법무사 2016. 5. 18. 13:12

법인 설립 시 상호와 관련하여 영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법인 주식회사 설립 시 상호는 정관에 기재된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 중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로마자 등의 표기를 병기하고자 할 경우는 상호 오른쪽에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할 수 있으며,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표기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s Co., Ltd))

 

아래는 2008.04월 일자의 등기 예규를 들어 법인 상호의 표시 방법 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을 병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등은 한자, 영문 대소문자 52, 아라비아 숫자, 부호 6개로 한정합니다. (4)

 

2. 로마자와 한자 등의 병기는 상호의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데, 로마자와 한자를 혼용하여 병기할 수는 없습니다. (5)

 

3. 한글로 상호를 등기하거나 한자를 병기할 때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자로 병기할 떄는 단어 등의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습니다. (6)

 

4. 상호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대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 방식이 예규에 맞지 않아 정관대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병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없는 부호를 제외하고 병기할 수는 있습니다. (7조 제 1)

 

5. 정관에 상호에 대한 로마자 등 표기가 기재되어 있어도 병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병기는 강제되지 않음) 로마자 등 표기가 정관에 없는 경우에는 병기를 할 수 없습니다. ( 7조 제 2, 3)

 

6. 상호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와 로마자 등 병기 부분 간에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비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의미상 동일성만 있어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5 28일 상법 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호의 범위를 유사상호에서 동일상호로 그 제한을 완화 하였으나 상호의 결정에는 신중함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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