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주요 민원서식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 미리 살펴보시면 처리기관, 관련법령, 필요서류 등을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본 민원양식을 인쇄하여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분류 | 비영리법인 |
---|---|
분류번호 | 1370000-0001 |
유형 | 허가 |
민원사무명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
근거법령 | |
처리기관 | ㅇ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법인 계: (20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20일) ㅇ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된 문화예술관계 법인 계: (25일) 접수: 시.군.구 (5일) 처리: 시.도 (20일) ㅇ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된 체육.청소년관계 법인 계: (30일) 접수: 시.군.구 (5일) 처리: 문화관광부 (20일) 경유: 시.도 (5일) |
구비서류 |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관련 서식(예시)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확인사항 | 필요 |
수수료 | 수수료없음 |
민원신청 가능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
붙임파일 |
'등기 > ...상업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시 상호에 영문상호 병기 가능여부 (0) | 2016.05.18 |
---|---|
명의개서대리인등기 (0) | 2016.04.19 |
회사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증,감자등기, 목적변경등기 등 회사 관련 등기 원하시면 신속,정확히 처리해드립니다. (0) | 2016.04.04 |
사단법인설립절차 / 비영리법인설립절차 (0) | 2016.03.18 |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퍼온글) (0) | 201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