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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김철중법무사 2016. 3. 18. 14:16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지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문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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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정보
대분류 비영리법인
분류번호 1370000-0001
유형 허가
민원사무명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처리기관
ㅇ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되지 않은 법인 계: (20일)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문화재청 (20일)
ㅇ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된 문화예술관계 법인 계: (25일) 접수: 시.군.구 (5일) 처리: 시.도 (20일)
ㅇ지도감독이 시도에 위임된 체육.청소년관계 법인 계: (30일) 접수: 시.군.구 (5일) 처리: 문화관광부 (20일) 경유: 시.도 (5일)

구비서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싸이트를 이용하시면,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관련 서식(예시)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확인사항 필요
수수료 수수료없음
민원신청 가능방법 방문,우편,온라인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