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 건 : 20 타경 호
채권자 :
서울시 강남구
채무자겸소유자 :
송
서울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24- 9
위 당사자들간 귀원 2000타경 0000 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경락자는 동건에 대한 경락대금을 2000년 월 일 완납하였는바, 본건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Ⅰ.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통
Ⅰ. 토지대장 1 통
Ⅰ. 건축물 관리대장 1 통
Ⅰ. 공시지가확인원 1 통
Ⅰ. 주민등록등본 1 통
0000년 0월 일
위 경락인 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중
경락대금 : 금 000,000,000 원정
과세표준액 : 0000000000원
종 류 |
면 적 |
분류번호 |
공시지가 |
가 격 |
비고 |
토 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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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
국민주택채권 |
0 | ||||
건 물 |
0 |
0 |
0 |
0 |
10%감면 |
0 |
0 |
0 |
0 |
| |
국민주택채권 |
0 |
<이 전>
등록세 : (세율:30/1000) 0원
교육세 : (세율: 20%) 0원
대법원 증지 : 1 × 5,000 =
<말 소>
건물 : 8 개 등록세 : 8 ×3,000 = 24,000 원
교육세 : 8 × 600 = 4,800 원
대법원증지 : 8×1,000 = 8,000
말소할등기
순번 |
종 류 |
구 분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비 고 |
1 |
근저당권설정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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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근저당권설정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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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임의경매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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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압류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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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가압류 |
건물 |
| ||
6 |
가압류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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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
가압류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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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압류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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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2층
지하실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시
대 933.1 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0000 분지0000
위 임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사항을 위임함.
다 음
1.사건 귀원 2003타경3372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경락인 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작성하는 행위 및 권리증을 교부받는 행위 및 이에부대되는 일체의 행위.
2000 년 0 월 일
위 임 인 송0
경락대금 완납증명원
사 건 : 2000타경 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 주식회사
서울시 (장안동지점)
채무자 : 송
서울시
낙찰자 : 송
서울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00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원정에 낙찰하여 2000. . . 일에 그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기에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0 월 일
위 낙찰자 송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귀 중
소유권이전 비용내역
부동산표시 : 서울시
1. 취득세 : 00000000원
2. 등록세 : 0000000원
3. 교육세 : 000000원
4. 채 권 : 0000000원
5. 인지및증지 : 0000000원
6. 말소비용 21건 : 00000원 (21×30,000)
7. 교통비 : 000000원
8. 수수료 : 000000원
9. 누진료 : 000000원 (000000,000×7/10,000)
계 : 000000000000원
000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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