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 | 1.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
근저당권설정자 | 1. 등기권리증 원본 또는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인감도장 |
채무자 (설정자와 동일시 필요없음) |
1.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가능) |
'*경매공부방 > ...경매등기, 부동산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전자신청이란? (0) | 2012.06.21 |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0) | 2012.05.09 |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등기 (0) | 2012.05.08 |
*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의 계산 (0) | 2012.05.08 |
건물 소유권보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었일가요? (0) | 2012.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