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추천물건/...경매

지식인에 경매관련 질문에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김철중법무사 2012. 7. 25. 20:43

전문가님들이


권리분석도 함 해주심 더 좋구요,^^;


채권자는 농협1곳 (1억), 배당요구권자는 주식회사(3억)1곳이더라구요.



세입자도 없고



낙찰되면 주인 이사비만 주면 될란가..



제 눈엔 권리관계 크게 복잡해 보이지도 않던데..



어쨌든 제가 만약  1억이하로 낙찰 받는다고 하면 시끄러울 문제는 없지 않나요????



내집마련 서민을 위해 지식 부탁드립니다.



























1.  저는 4.23일에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가서 서류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에 입찰 참여하면 되나요?

    발표는 바로 나는가요?


1). 서울의 경우 10시에 개정해서 11시 20분까지 모두 작성해서 입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경기도나 지방에 따라 30분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11시 20분에 입찰이 끝나면 몇분동안 같은 물건에 나온 것끼리 모은 다음 사건 순서대로 발표합니다. 때로는 많이입찰에 참여한 사건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통 낙찰받으면 잔금 치르는 기한이라든지..

등기서류 정리(가압류되어있던것들이나 소유권이전), 법원에 납부할 돈 등 후속조치 좀 알려주세요.


1). 낙찰 받으시면 7일 이내 매각결정기일이 있고(즉시항고가 없으면), 또 7일 이내 매각확정기일이 있습니다. 그 후 대금 납부기일 결정해서 1달이내에 잔금납부 하시면 됩니다.

2). 잔금 치르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맞춰서 법원에 내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으로 하지만,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을 하면 촉탁에 의해 등기가 경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다음 카페 경매로 부자되기(경매컨설팅)에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cafe.daum.net/auction77777 )


 3.  참 그리고  아직 전세기한이 남아서  90% 일단 대출해서 잔금치러야 할텐데

   은행에서 그것도 대출해주죠??


1). 물건과 신용에  따라서 대출비율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제 1금융권은 60% 정도(신용이나 물건에 따라 80% 가능한 곳도 있지만), 제 2금융권은 80%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율이 2금융권이 더 높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4. 채권자는 농협1곳 (1억), 배당요구권자는 주식회사(3억)1곳이더라구요.

  세입자도 없고 낙찰되면 주인 이사비만 주면 될란가..

  제 눈엔 권리관계 크게 복잡해 보이지도 않던데..

  어쨌든 제가 만약  1억이하로 낙찰 받는다고 하면 시끄러울 문제는 없지 않나요????


1). 주어진 질문만 가지고 잘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세입자가 없다면 소유자만 잘 해결하면 됩니다. 여기서 즐거운 명도를 해야 원한을 사지 않습니다. 단,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후 6월 이내에만 가능한데(기한이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하는데, 더 힘이 많이 듭니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법무사로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다음 블로그 경매로 부자되기(경매컨설팅)를 방문하여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http://blog.daum.net/kcj0720/126).

2). 입찰금액은 물건검색과 권리분석을 신중히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경매나 비싼수업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입찰금액란에 0자 하나 더 붙여 보증금 수억을 날리는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심이 좋을 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