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금 1억2천만원을 받지 못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금융권 등의 근저당권에 기해서 신청하시는 반면, 강제경매는 판결,화해조서 등 집행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먼저 받으셔야 하고요... 비용은 약 200만원 내외로 들어가는데, 낙찰자가 낙찰 받은 후 배당 할 때 0순위로 집행비용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신청하실 때 해당 경매계에 전화 하시면 비용 얼마 예납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단, 나중 추가 예납하라고 보정통지가 오기도 하는데, 배당할 때 최우선 0순위로 돌려 받습니다. 2.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낙찰자가 부담을 하고 제가 받아가는것 인가요? 일단 경매 신청자가 낸 후 나중 낙찰자(매수인)가 생기면 배당에서 0순위로 경매신청자가 받아 갑니다. 3. 경매를 신청한후 기간은 대충 얼마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보통 5개월 전후로 걸릴 수 있는데, 법원마다 다릅니다. 유찰 여부에 따라 기간은 줄어들 수 있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는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입찰해서 상계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매 전문 법무사인데, 연락(010-6495-2030) 주시거나 제 블로그(경매로 부자되기(경매컨설팅)에 가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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