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절 강제집행 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것이 발견되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속행 중의 집행절차는 정지됩니다.
집행장애는 어떤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의 전체에 관한 것이므로 각개의 집행행위에 특별한 장애사유(예컨대 민집 195조의 압류금지)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집행장애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 채무자의 파산
나. 채무자를 위한 화의절차의 개시 (화의법 40조 1항)
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회사정리법 67조)
라.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마.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집 49조)
바. 집행채권의 압류
사.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아.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자.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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