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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1)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2:14

오늘부터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6장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 1절 집행정지와 제한

1.의의

집행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의 제한이란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정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집행정지의 원인

(1)법정서류의 제출

민사집행법 제 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 중 1,3,5,6호 서류는 취소서류이고 2,4호 서류는 정지서류입니다.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공정증서)의 정본

제50조 (집행처분의 취소·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2)법정사실의 발생

집행기관은 집행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