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총칙 나갈때는 딱딱하고 재미 없으시더라도 공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 4절 강제집행의 종류
1.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여기에는 직접강제와 대체집행 그리고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주로 주는 급부에 적합한데요. 주는 급부란 쉽게 말해서 돈 같은 것을 주는 채무를 말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금전채권 기타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에 적합하답니다.
직접강제란 집행기관(나중에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배울텐데요.^^집행기관으로는 집행관과 집행법원이 있답니당^^)이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협력없이 실현하는 집행방법입니다.
대체집행은 건물철거 처럼 하는 채무 중 대체적 작위의무에 적합합니다. 위의 직접강제는 주는 채무고 여기는 하는 채무^^에 적합하지요.
대체집행이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해 가지고 채무자를 대신하여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간접강제는 예를 들어 배우가 공연을 해야 하는데(계약 등에 의해) 이행하고 있지 않을 때 적합한데 이를 유식한 말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간접강제는 쉽게 말해 벌금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의무내용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앞의 예에서 배우가 심리적 압박감으로 공연하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민법에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는데, 부부가 잠자리 같이 안하면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답은 댓글로 달아 주세용. 전 아직 총각이라서 부부가 잠자리 같이 안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진 않지만, 법학적으로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2.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전집행은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입니다. 예로는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한 집행 그리고 동산에 대한 집행 등이 있어요.^^
다음으로 비금전집행은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인데요, 종류로는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 작위나 부작위 등을 구하는 청구권의 집행 등이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기준에 의한 분류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 놓으셔도 경매하는데 아주 유용하답니다.
아, 참 그리고 혹시 공경매사 자격증 따실려면 제가 올리는 글 공부해 놓으면 아주 유용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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