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사집행법 전반을 처음부터 배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론과 판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HIGH RISK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차근 차근 충분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강제집행의 의의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 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 1절 민사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고, 위 절차 중 보전처분을 제외한 절차, 즉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협의의 민사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1조).
보전처분절차는 보전명령을 얻기 위한 보전소송절차와 그 보전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절차라는 양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민사집행절차와 구분되지만 그 중 집행절차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집행과 달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특별히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는 강제관리가 없습니다(뒤에서 차분히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여러 곳에서 집행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칙편에 사용된 집행절차라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보전집행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민사집행법이 민사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2조, 4조, 7조 1항, 8조 2항, 18조, 23조, 108조 4호인데 문리해석상 보전집행절차를 제외한 협의의 민사집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2절 민사집행의 종류
집행원인에 따라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나뉘고 집행의 방법에 따라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뉘어 집니다. 또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 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제 3절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좀 딱딱하죠. 원래 모든 법학의 총칙부분은 무미건조합니다. 그러나 잘 익혀 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청구권입니다.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됩니다.
(2)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릅니다. 즉 강제집행은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3)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에 한합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므로 새삼스럽게 강제집행을 할 필요는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회원님들은 수준이 높으니 다 알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4) 벌금·과료·몰수·추징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검사의 이러한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민집 60조, 비송절차법 249조, 형소 477조).
(5)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 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채권자가 그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토록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즉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됩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제도의 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 신속한 만족을 얻는 측면에서는 채권자의 보호가 될 수 있고, 채무자의 인격, 경제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 측면에서는 채무자의 보호가 될 수 있으며, 또 집행으로 말미암은 사회,경제적 손실의 방지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며>
매일 공부를 마친 후에 민사집행법 조문(다 끝나면 판례)을 조금씩 올릴테니 꼭 읽어 보세요. 부족한 글이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많은 댓글 남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집행실시자)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
제3조 (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4조 (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①집행관 외의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인이 신청할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람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공휴일·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제9조 (기록열람·등본부여)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집행조서)
①집행관은 집행조서(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1조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①집행행위에 속한 최고(최고) 그 밖의 통지는 집행관이 말로 하고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말로 최고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1조·제182조 및 제1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조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이 경우 송달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송달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집행하는 곳과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제2항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나 통지를 받을 사람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조서의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3조 (외국송달의 특례)
①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 (담보제공·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재판적)은 전속관할(전속관할)로 한다.
제22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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