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경매민사집행법

4.집행기관(2)

김철중법무사 2012. 5. 3. 11:42

 

이번에는 집행기관 중 하나인 집행법원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2절 집행법원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조문 올려 드렸는데 읽어 보셨죠.^^

 

 

 

 

제3조 (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즉 실력행위를 요하지 않고 법률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관과 사법보좌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며, 집행법원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곤랄입니다.

 

 

 

 

 

 

 

 

다만,판례는 위와 약간 다르게 보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63.3.21. 63다70 【가압류집행에대한제3자이의】

[집11(1)민,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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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행이의 소송과 전속관할

 

【판결요지】

구 법원조직법(62.7.14. 법률 제1107호)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더라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본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집행이의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전속관할에 위배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3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종근

【피고, 상고인】 홍성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3. 1. 10. 선고 62나192 판결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 제29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재판사무는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하여도 집행법원 자체는 지방법원임이 민사소송법 제503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본건 집행이의 소송을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심판하였다 하여 거기에 무슨 전속관할에 관한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외 예수룡이 물품과 함께 초량역까지 간 사실이나 소론 을 제1호증의 하송인 기재부분은 반드시 원판결 판시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 관할이고 예외적 관할이 있는데, 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집행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공경매사 자격증이나 민사집행법이 들어 가는 법무사 시험 등 또는 실무할 때도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예외적 관할에 해당하는 조문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조 2항과 296 2항 그리고 301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