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고소장

스토킹범죄 고소장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접근금지가처분 민사손해배상소송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7. 9. 22:48

오늘은 스토킹범죄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친으로부터 살해의 위협도 받고 스토킹을 당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드렸고 접근금지가처분과 민사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에 지장이 나타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에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켜줍니다.

또한 가해자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실시하므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가장 약한 보호 조치를 의미하고 잠정조치가 가장 높은 수위의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먼저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의뢰주시면 형사고소 등 모든 조치 잘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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