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토킹범죄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친으로부터 살해의 위협도 받고 스토킹을 당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드렸고 접근금지가처분과 민사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에 지장이 나타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피해를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에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시켜줍니다.
또한 가해자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실시하므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가장 약한 보호 조치를 의미하고 잠정조치가 가장 높은 수위의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먼저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의뢰주시면 형사고소 등 모든 조치 잘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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