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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판2018다287522 김철중법무사 소송 싸우면 승소 법무사 10년이상 수많은 사건 승소

김철중법무사 2022. 7. 3. 21: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주일예배와 스터디 그리고 일수임 및 자전거라이딩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수지분권자 보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 법무법인은 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 해 왔는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가 변경되어 제가 답변서만 잘 쓰면 이기는 사건입니다. 이 판례 나올 당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학술 토론대회를 대법원에서 하고 대법관 교수 판사 법무사 등 한식집에서 뒷풀이 하면서 이 판례에 대해 토론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판례를 그때 그때 공부해서 실무에 적용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리 많은 양을 써 오더라도 정확한 판례 하나로 승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넘게 법무사 하면서 수만건의 소송을 해서 거의 승소했습니다.

 

소수지분권자 간의 공유물 인도청구의 가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소외 1과 소외 2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은 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소외 2의 지분은 이 형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각 상속하였다. 그 후 은 토지의 일부(77326432)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였다. 이에 (2분의 1 지분권자)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기존 판례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부동산 인도(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경우 은 보존행위로서 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던바, 이 사건의 제1(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과 원심 법원(의정부지법 2018. 10. 18. 선고 2017214900 판결)은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이 상고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지상물을 설치하는 등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지상물 제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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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수지분권자 보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 법무법인은 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 해 왔는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가 변경되어 제가 답변서만 잘 쓰면 이기는 사건입니다. 이 판례 나올 당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학술 토론대회를 대법원에서 하고 대법관 교수 판사 법무사 등 한식집에서 뒷풀이 하면서 이 판례에 대해 토론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판례를 그때 그때 공부해서 실무에 적용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리 많은 양을 써 오더라도 정확한 판례 하나로 승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 10년 넘게 법무사 하면서 수만건의 소송을 해서 거의 승소했습니다.

 

소수지분권자 간의 공유물 인도청구의 가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소외 1과 소외 2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소외 1의 지분은 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소외 2의 지분은 이 형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각 상속하였다. 그 후 은 토지의 일부(77326432)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였다. 이에 (2분의 1 지분권자)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기존 판례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부동산 인도(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할 경우 은 보존행위로서 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던바, 이 사건의 제1(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과 원심 법원(의정부지법 2018. 10. 18. 선고 2017214900 판결)은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이 상고하였다.

이 사안에서는 공유 토지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지상물을 설치하는 등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지상물 제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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