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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2. 7. 5. 22: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배상소송, 재산명시신청,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고소장, 소장, 성본변경신청, 합의서,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대여금 소송을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소 입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정지시키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의사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이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때는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1심 재판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거나, 23심까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등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그리고 이에 기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작하였을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거나 주장하였던 사유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문에 나왔을 것이므로, 그것을 사유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소송을 당한 경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유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패소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여 다투어야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는 해당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여금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여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주장을 했더라도 해당 재판의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변제를 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판결선고가 되는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판결의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유, 대리권의 흠이 있다는 사유 등 청구권이 불발생한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유는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유이므로, 이를 원인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확정된 지급명령,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에 기한 집행이 있어 이를 불복시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경매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저지방법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부 채무가 애초에 부존재 한다든지 또는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저지하고 싶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임의경매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불복시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의사유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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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의사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이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때는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1심 재판에서 패소후 항소하지 않거나, 23심까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하는 등 판결이 확정되었을때, 그리고 이에 기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작하였을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었거나 주장하였던 사유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문에 나왔을 것이므로, 그것을 사유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소송을 당한 경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유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패소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여 다투어야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청구이의 소의 이의사유는 해당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대여금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여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주장을 했더라도 해당 재판의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변제를 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판결선고가 되는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의 경우는 판결의 기판력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유, 대리권의 흠이 있다는 사유 등 청구권이 불발생한다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유는 해당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했던 사유이므로, 이를 원인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확정된 지급명령,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에 기한 집행이 있어 이를 불복시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경매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저지방법으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부 채무가 애초에 부존재 한다든지 또는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저지하고 싶다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임의경매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불복시에는 청구이의의 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의사유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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