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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 수만건해결 채불신청 채권압류 소멸시효연장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소장 전자..

김철중법무사 2022. 6. 24. 23:11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 채불신청, 채권압류, 소멸시효연장소송,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 소장 전자공탁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치고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림으로써 변제계획에 다른 채무변제를 수행하여 나가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없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해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에 관한 신청이 이루어진 법원에 압류해제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과 강제집행 등에 대한 해제가 이루어지며 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 역시 풀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모든 부채에 대한 탕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가결정을 받는 것만으로 부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제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나가지 않으면 절차는 중간에 얼마든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미납함으로써 폐지의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절차진앻에 있어서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가 상당히 방대하고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큰 어려움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조건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해드립니다.

 

저는 10년 이상 법무사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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