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각종형사소송서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법학박사과정 형법전공 임차인사망변제공탁 법정상속분 소송 답변서 가압류이의신청 파산면책이의신청 음주구제 행정심판 행..

김철중법무사 2022. 6. 16. 23: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업무와 진정서, 법정상속분 소송의 답변서, 항소장, 파산면책이의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상사채권가압류이의신청, 형사공탁, 개인회생, 음주구제행정심판, 나이정정, 가계약금반환, 빌딩매매, 임차인사망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올해 1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많은 기업이 자신의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이 때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렇기에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때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인물,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인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처벌 수위

1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27일 시행됐는데요. 두 달 여 정도의 기간 동안 40곳의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중 1호 사건은 삼표산업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입니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토사 더미가 무너지며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이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주체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기업은 저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 별 안전 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 별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급적 초기에 법률 체계 구축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 #양육자변경 #친권자변경 #시효연장소송 #상가월세인상 #주식리딩사기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