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은 김철중 행정사법무사가 잘 합니다. 오늘도 인용결정 받았습니다.

김철중법무사 2022. 4. 20. 20:55

안녕하세요?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되신분을 위해서 집행정지신청한 것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다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안된다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정지신청은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이 둘 다 있는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어야 잘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까지 기다릴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집행정지의 결정이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그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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