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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3. 8. 18:5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정승인을 접수하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1019조제3).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7904 판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1029).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1019조제1)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44조제1항제6).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44조제1항제6).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의뢰해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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