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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 서초동법무사김철중 국민은행거래처 채권압류 개인회생 파산 법인설립 채불 법무사10년이상경력

김철중법무사 2022. 2. 16. 22:10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와 채권압류2건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공탁, 개인회생, 파산, 법인설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등기협력의무자가 임의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것으로써 등기협력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제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시 확정증명,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확정증명서, 송달증명, 집행문이 필요한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증명은 필요합니다. 다만, 화해, 조정, 인낙조서는 확정증명서가 필요 없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과 같이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송달증명과 관련하여, 민사집행의 경우 집행 개시 요건으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증명이 필요하지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어떠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 의한 등기이므로 송달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미 집행된 것이고 별도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참조)

 

화해, 조정, 인낙,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문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집행문은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이행판결 및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고,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국민은행 여러지점과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등기든 소송이든 집행이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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