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조서면, 유체집행이의신청, 절도죄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폭행죄고소장, 사기죄고소장, 상속, 나이정정)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도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절도죄 포함 모든 고소장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고소장을 접수해 주고 기소도 해 줍니다. 대충 쓴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무혐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무주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물이란 원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