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떄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깁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