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를 6건 접수하고(국민은행을 거래하고 있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거의 매일 함)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명도소송, 주식리딩사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다주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이 필요하고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다 나와야 합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