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 전날로 증여등기를 해 드리고 여러 등기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는 증여등기에 대해 올렸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제554조). 증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