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법인설립해 드렸던 대표님이 사업이 잘 되어 법인하나 추가로 설립하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잘 신속정확하게 접수해 드렸고 여러 상담(명도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사단법인설립, 공인중개사등록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금액, 임원 및 주주 등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중복하면 안되는데 같은시에서 동일상호를 사용못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목적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