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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판례변경 고소장 작성방법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명예훼손죄 고소장 채불 채권집행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김철중법무사 2022. 1. 4. 21:30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 채불, 채권압류, 대표이사변경등기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에 대해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내연녀 내연남 관련 주거침입죄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이론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은 쉬운 것 같지만 기소시킬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해오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를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판례와 저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의 부재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래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도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해 왔으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내연남이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내연녀와 내연녀의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내연녀의 남편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행위 자체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연녀()가 남편()과 같이 사는 집이긴 하지만 내연녀가 혼자 있는 때에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내연남이 그 집에서 별도로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이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어왔는데 대법원은 내연남은 비록 다른 거주자인 내연녀의 남편의 허락은 얻지 않았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위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는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닌,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도 있었고, 내연녀의 남편으로선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려는 내연남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남편은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받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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