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토요일로서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하고 아침일찍 서초동 제 사무실에서 스터디도하고 스터디후에 여러선생님들과 식당에 가서 추어탕 등 맛있게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심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강제집행면탈죄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심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실무에서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예 유치권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신청이 들어오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으게 기록상 확실하면 점유자를 심문할 필요없이 인도명령결정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