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기초재산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예배를 드리고 유류분반환소송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누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가요?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로 이는 상속순위가 적용되는 법률조항에 준용됨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자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해도 1촌 관계인 자(子)는 2촌관계의 손자(孫子)보다 선순위가 됨에 따라 손자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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