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공탁업무 등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 등 대비 공탁법도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 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 담보는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