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인 도는 고령자에 대한 후견적 기능 수행이 잘 수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 2011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가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접수합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개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