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형사상고이유서, 폭행죄고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채불사유서 등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절도죄 고소장, 공제금소송준비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 추완항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