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신청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검찰항고, 경찰불송치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