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하고 급히 기업체 소송중에 문서제출명령을 받았는데 거부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이또한 요령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문서제출명령거부의견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