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 채권압류, 반성문, 탄원서, 형사진술서, 행정심판의 보충서면,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이 법무법인간 큰 소송 와중에 난해한 사건을 주셔서 변제공탁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니 손님과 변호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음에도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