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 채권압류, 반성문, 탄원서, 형사진술서, 행정심판의 보충서면,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이 법무법인간 큰 소송 와중에 난해한 사건을 주셔서 변제공탁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니 손님과 변호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음에도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한 이자도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금리 사채의 경우는 불어나는 이자가 순식간에 원금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일을 지나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원래 약속한 채무 내용대로 변제를 하려고 함에도 채권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받지 않으려 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대표적 예는 사채업자가 상환기일에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돈을 갚기로 한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경우, 갑자기 이자를 더 줘야만 변제를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흔한 사례는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예는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공탁사유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공탁서 2통과 피공탁자(채권자)에게 보낼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해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공탁을 모두 전자공탁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전국의 모든 법원에 바로 의뢰 주시면 당일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오늘도 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의 소송하시면서 공탁을 의뢰해 주셨는데 난해한 사건이었는데 저만의 능력으로 해결해 드렸습니다. 손님과 변호사님이 유능한 법무사님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분들도 많이 일을 소개 해 주십니다.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시켰고 특히 공탁도 대기업거래처 공탁업무를 10년 넘게 했고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대비 공탁법도 강의했고 여러 책을 집필했는데 그중에 공탁법도 집필했습니다. 한번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법원공무원 중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공탁계입니다. 공탁은 특히 돈이 왔다갔다하기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업무입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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