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공탁과 항소장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형사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음주구제경위서, 행정심판,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서 1천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형사합의금을 거절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형사합의금을 형사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공탁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됩니다.
회수권의 제한-공탁금 회수제한의 신고-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수제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이러한 회수제한신고서를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공탁을 통해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정상참작을 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학박사과정에서 형법을 전공하고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대비 공탁법도 강의했습니다.
공탁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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