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건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 상담(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 고소당한 분, 상해죄로 재판 받는 분, 전세금반환, 대부업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1. 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또 민사집행법 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