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20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8.5.22. 자 2008그9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

대법원 2008.6.17. 자 2008마768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6.17. 자 2008마768 결정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 2008.7.8. 자 2008마693,694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의 지분이 경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집행법원이 그에 대..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08.8.11. 자 2008마104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229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8. 27.자 99마117, ..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 2008.9.29. 자 2008마1275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 및 항고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각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8.10.24. 자 2008그162 결정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잠정처분포함)】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8.11.13. 자 2008마1140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법원 2008.12.12. 자 2008마1774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미간행] 【판시사항】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

채권양수인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94090 판결 【부당이득금】 [공2012상,856] 【판시사항】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른 배당참..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대법원 2008.12.22. 자 2008마134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