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란?
재산권의 일종으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고, 그 토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A아파트에 대하여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A가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바로 경매로 붙여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타인이나 나의 허락없이 내집에 들어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내 집에 대한 나의
소유권이 배타적,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 입니다.
즉, 남에게 허락이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권입니다.
★ 민법에서 인정하는 8가지 물권
★ 관습법상 인정하는 2가지 물권
★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을 말합니다.
즉 채권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내가 A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내가 A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면 그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A가 채무(채무변제,아파트의인도)를 스스로 이행하여 주기전 전에는,
A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냐 A가 점유하고 A명의로 있는 아파트는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 입니다.
채권과 물권의 담보방법
채권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책임자산)인데, 보통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하게 됩니다.
물권인 담보권(대부분 근저당권) 은 담보잡은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담보재산)에 대해서만 임의경매를 하게 되고,
임의경매에서 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돈은 일반채권(물적 담보없는)으로 남게 됩니다.
채권자는 당연히 물적 담보권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법적 조치를 할 단계가 되면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 입니다.
설령 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은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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