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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3. 4. 19:34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재산명시,답변서,경락대금감액신청등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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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경매를 오래 하신분들도 생소한 경매대금감액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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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입찰기일 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경락받는 것이 경락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락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락허가결정 전이라면 경락불허가결정 신청을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후라면 경락허가취소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락인이 경락대금까지 완납하였다면, 경락불허가신청이나 경락허가취소신청을 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비로소 알게 된 하자(경매 물건 또는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수량부족, 일부멸실 등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따라 처리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고, 경락대금이 배당되기 전인지, 아니면 배당이 이미 실시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배당 전이라면, 경락인은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후라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

경락대금 납부 후 배당 실시 전이라면, 경락대금 반환 또는 감액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락대금 납입 전에 감액 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4. 12. 24.20031665결정ᅠ【부동산낙찰허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9. 7. 24.78248 결정 참조).

 

대법원2005. 3. 29.200558결정ᅠ【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 정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낙찰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낙찰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낙찰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1979. 7. 24.78248 판결, 대법원 2004. 12. 24.20031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된 때라 함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1997. 11. 11.9664결정ᅠ【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 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대법원2004. 6. 24.선고200359259판결ᅠ【부당이득금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 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민법

 

576(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7(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578(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96(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늘 소장, 답변서, 재도부여, 송달확정신청 등 여러 업무를 했네요. 그 와중에 좋은 고객을 만나 전도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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