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재산명시,답변서,경락대금감액신청등을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결정문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법무사
#경매법무사
#서초법무사
다음으로 경매를 오래 하신분들도 생소한 경매대금감액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대금감액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고대법무대학원
#민사집행법학회정회원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입찰기일 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사유로 인하여 경락받는 것이 경락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락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락허가결정 전이라면 경락불허가결정 신청을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후라면 경락허가취소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락인이 경락대금까지 완납하였다면, 경락불허가신청이나 경락허가취소신청을 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비로소 알게 된 하자(경매 물건 또는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수량부족, 일부멸실 등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따라 처리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고, 경락대금이 배당되기 전인지, 아니면 배당이 이미 실시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구제방법이 달라집니다.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배당 전이라면, 경락인은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경락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 후라면,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
경락대금 납부 후 배당 실시 전이라면, 경락대금 반환 또는 감액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락대금 납입 전에 감액 신청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ᅠ2004. 12. 24.ᅠ자ᅠ2003마1665ᅠ결정ᅠ【부동산낙찰허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참조).
대법원ᅠ2005. 3. 29.ᅠ자ᅠ2005마58ᅠ결정ᅠ【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 정】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낙찰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낙찰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낙찰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고(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판결,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된 때라 함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ᅠ1997. 11. 11.ᅠ자ᅠ96그64ᅠ결정ᅠ【부동산강제경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낙찰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경우 낙찰인은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낙찰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대법원ᅠ2004. 6. 24.ᅠ선고ᅠ2003다59259ᅠ판결ᅠ【부당이득금】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민법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6조(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①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오늘 소장, 답변서, 재도부여, 송달확정신청 등 여러 업무를 했네요. 그 와중에 좋은 고객을 만나 전도도 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전도
#말씀
'*경매공부방 > ...경매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가압류,경매,배당금가압류,재산명시,채권집행,채불,법무사,소장,고소장,답변서,법인설립,상속포기,한정승인,개인회생파산,행정심판,음주구제 (0) | 2020.05.11 |
---|---|
경매,경매권리분석,말소기준권리,경매신청,지급명령이의신청,법인설립,개인회생파산,유체동산강제집행,채권회수,해제,공탁,소장 (0) | 2020.04.21 |
임차권의 대항력 (0) | 2018.03.21 |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갑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을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 (0) | 2012.09.11 |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0) | 201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