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해드립니다.
각종 음주구제,토지보상,영업정지 등 각종 억울하고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구제해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행정소송은 이와 좀 다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청(처분청 혹은 부작위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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