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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법무사 2020. 4. 15. 17:34

오늘 일찍 투표하고 약속된 2팀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한팀은 저멀리 수원에서 오신 손님으로 조상땅찾기,정보공개청구,진정서2건을 의뢰하셨고

한팀은 10년 거래한 회사 대표님 개인고소건과 소장을 의뢰받았습니다.

오늘은 조상땅찾기 위주로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부모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입니다. 시는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정보공개청구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입니다. ,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 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합니다.

진정서 2건 작성해 드렸는데 그 중 1건입니다.

또 다른 진정서입니다.

#서초동행정사김철중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정보공개청구서입니다. 뒤에 청구내용을 많이 붙이고 첨부서면을 맡이 첨가 했습니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 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 건물을 알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갑 조합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후 소유자명의를 을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조합을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병 지방자치단체는 갑 조합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이라고 한다) 2조 제1항 제1, 2, 63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대신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59조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 토지일 뿐이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갑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갑 조합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후 소유자명의를 을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조합을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장차 환지처분 및 공고가 있게 되면 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토지에 대한 병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비록 불확정적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63, 80조 등의 취지는 학교교육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학교용지를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대로 환지처분이 되어 갑 조합이나 을 회사 등 제3자 앞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된 것 같은 외관이 생기게 되면, 분쟁의 해결이 더욱 복잡해지고 학교용지의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으므로, 확인소송을 통해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이익과 필요가 있으며, 갑 조합이 토지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등으로 병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병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상태에서 토지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갑 조합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병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나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관계이므로, 위와 같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는

민주주주의의

꽃입니다.


모두들 선거 잘 하셨지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되세요


김철중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여러개 있으니 서로 보완해서 손님들에게 여러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010-5027-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