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남기자 hoo13@]
[[돈되는法]수리조건을 명시했다면 침수차량 중고거래는 합법]
폭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여름 장마철과 태풍 등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는 종종 차량 침수사고로 이어진다. 침수사고는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 중고가격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요소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각종 민사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멀쩡한 줄 알았던 내 '애마'가 침수차라면= 지난 2010년 벤츠의 최고급 세단 S500L 중고차를 1억1600만원에 구입한 A씨는 자신의 차가 침수차량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전주인 B씨에게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만 해도 '무사고차량'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차량성능 검사표에서도 별다른 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A씨의 차는 2009년 6월 호우당시 침수피해를 당했다. 이 차의 원 소유주는 S보험사에 차량을 넘겼고 S사는 차량을 넘겨받는 대신 보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자동차 매매업체, 유명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을 거쳐 침수사고를 당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A씨의 손에 들어온 것. A씨는 이 차량의 4번째 주인인 셈이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침수사고를 당한 사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무사고 차량으로 거래됐다.
A씨는 지난해 침수차량을 처음 중고시장에 내놓은 S사와 직전 주인 B씨를 상대로 차량대금 1억16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사는 침수차량을 중고시장에 내놓은 책임이 있고 B씨에 대해선 차량하자를 모른 채 구입했으므로 매매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B씨는 A씨의 차량을 인도받는 대신 1억1600만원과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서 차량을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은 동일기종 차량 중고시세에 근접한 반면 침수차량임을 알았을 때 평가액보다 고가"라며 "A씨는 이 벤츠 차량이 침수차임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와 같이 해당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가 침수차량을 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차량 매매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오인한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차량을 처음으로 매각한 S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S사가 침수차량을 수리해 운행할 것을 전제로 차량을 매각했기 때문.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침수차량의 매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S사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A씨의 차를 '재생차용'으로 매각했다"며 "매수자에게 해당차량이 침수차량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S사가 법률이나 사회상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량 침수사고 지자체는 얼마나 책임질까=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종 제기된다. 이때 법원은 지자체가 통상 관리의무를 다한 이상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다.
C씨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다 침수사고를 당했다. C씨는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했고 한화손보는 총 7100여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보는 부산시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의 배수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부상시도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부산의 4시간기준 강우량은 229㎜로 20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사고가 난 도로의 배수시설은 1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부산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원은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폭우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미리 예상 가능한 사고임에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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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여름 장마철과 태풍 등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는 종종 차량 침수사고로 이어진다. 침수사고는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 중고가격을 현저히 떨어트리는 요소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각종 민사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멀쩡한 줄 알았던 내 '애마'가 침수차라면= 지난 2010년 벤츠의 최고급 세단 S500L 중고차를 1억1600만원에 구입한 A씨는 자신의 차가 침수차량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전주인 B씨에게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만 해도 '무사고차량'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차량성능 검사표에서도 별다른 하자를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A씨의 차는 2009년 6월 호우당시 침수피해를 당했다. 이 차의 원 소유주는 S보험사에 차량을 넘겼고 S사는 차량을 넘겨받는 대신 보험금 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자동차 매매업체, 유명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을 거쳐 침수사고를 당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A씨의 손에 들어온 것. A씨는 이 차량의 4번째 주인인 셈이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침수사고를 당한 사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무사고 차량으로 거래됐다.
A씨는 지난해 침수차량을 처음 중고시장에 내놓은 S사와 직전 주인 B씨를 상대로 차량대금 1억16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사는 침수차량을 중고시장에 내놓은 책임이 있고 B씨에 대해선 차량하자를 모른 채 구입했으므로 매매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B씨는 A씨의 차량을 인도받는 대신 1억1600만원과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서 차량을 구입할 당시 매매대금은 동일기종 차량 중고시세에 근접한 반면 침수차량임을 알았을 때 평가액보다 고가"라며 "A씨는 이 벤츠 차량이 침수차임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와 같이 해당차량이 침수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가 침수차량을 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차량 매매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오인한 만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차량을 처음으로 매각한 S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S사가 침수차량을 수리해 운행할 것을 전제로 차량을 매각했기 때문.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침수차량의 매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S사는 전문가 진단을 통해 A씨의 차를 '재생차용'으로 매각했다"며 "매수자에게 해당차량이 침수차량인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S사가 법률이나 사회상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차량 침수사고 지자체는 얼마나 책임질까=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사고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종 제기된다. 이때 법원은 지자체가 통상 관리의무를 다한 이상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다.
C씨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다 침수사고를 당했다. C씨는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차량을 수리했고 한화손보는 총 7100여만원을 C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보는 부산시를 상대로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의 배수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부상시도 4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다.
이를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부산의 4시간기준 강우량은 229㎜로 20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사고가 난 도로의 배수시설은 1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부산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법원은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폭우가 사고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미리 예상 가능한 사고임에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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