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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김철중법무사 2012. 8. 21. 16:16

@@@상대방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등의 경우 직계나 친인척 등 무보험상해담보 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하다가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 무보험 자동차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 (단,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3.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 II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 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4.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뺑소니 자동차>

▶ 이 담보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2.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사람
  3. 위에 열거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단,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

▶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란?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때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회사는 위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이란?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다른 자동차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위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 (용어) 다른 자동차란?
- 위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2·3·종 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다른 자동차로 교체를 승인한때까지의 대체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