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인 피고 2(1976. 8. 15.생으로 사고일인 1994. 2. 11.을 기준하여 '17세 남짓'이 정확하다)이 부모인 피고 3, 4와 동거하면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그의 숙부인 피고 서동철 소유의 사고 화물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3, 4는 부모로서 미성년의 아들인 피고 2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피고 3, 4의 위와 같은 보호감독상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손해배상(자)】 [공1997.5.1.(33),1205])
@@@위의 이유처럼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정 나지 않고 또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 ...소송 및 민사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상 면책규정 해당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0) | 2012.08.10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0) | 2012.08.09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손해배상(자)】 (0) | 2012.08.03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0) | 2012.07.31 |
Re:Re:Re:Re: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부당이득】 (0) | 2012.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