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
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
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
로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①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집행권원의
표시, ③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
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
이 관할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①이유 없거나, ②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명백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기각결정을 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
다(민사집행법 제71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불이행
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
호 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합니
다(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비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72조에 의하면 "①채무불이행자명부
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
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를 말함)·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
지역은 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
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
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
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집행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행
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될 경우 신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준비서류
1. 진행 실무 절차
(1) 인 지 : 2,000원 첩부
(2) 관 할 : 가압류ㆍ가처분을 발령한 법원 전속관할임(단,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됨).
(3) 취소신청인 :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4) 시 기 : 가압류ㆍ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함.
(5) 접 수
신청절차는 이의신청과 동일하나,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므로 당사자를 신청서에 표시함에 있어 신청인(채무 자), 피신청인(채권자)로 기재하며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함.
(6) 심 리
① 가압류ㆍ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절차와 같이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론을 열어 판결을 하게 됨.
② 다만, 이의절차와 다른 점은 채무자가 원고의 지위에 서게 되고 채권자가 피고의 지위에 서게 되며 취 소신청서가 소장의 기능을 함.
(7) 이후절차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신청(취하간주가 확정되면 취하간주증명신청)과 더불어 별도의 송달료의 납부와 집행의 취소신청을 하여야만 법원에서 집행해제의 절차를 취하게 됨.
② 이때 부동산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의 경우는 가압류ㆍ가처분 말소용 등록세(3,600원× 부동산 개수)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대법원증지(2,000원× 부동산개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참 고
(1) 채무자는 목적물을 타에 처분한 후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
(2)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의 경우와 달리 목적물을 전득한 자(제3취득자)도 취소신청 을 할 수 있음.
(3)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인은 될 수 있으나, 특별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의 취소는 신청할 수 없음.
(4) 목적물의 일부지분을 승계한 자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독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대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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