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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김철중법무사 2012. 8. 3. 10:06

첨부파일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1).hwp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1.  ○ ○지방법원    년  월  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년  월  일  채권 최고액 금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청구금액의 금원채무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하여    년   월   일자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은 인정한다.

2. 위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된 후 신청인은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매각허가결정 후에야 피신청인에게 원금        원에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완제일)까지 연   %의 지연이자        원 및 경매비용         원 합계금            원정을 변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3. 그러나 매수인은 위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치 않으므로 부득이 본 이의신청으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경매취하서                                      1통

1. 변제증서                                        1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경매개시결정후 매수인의 동의가 없을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2회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