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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김철중법무사 2012. 8.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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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장 


사    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  ○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년    월    일에 한 결정은      년   월   일에 그 송달을 받았으나,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항     고     이     유

첨 부 서 류

1.

2.

    년  월  일

                 위 항고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이해관계인은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수 있고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

   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