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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김철중법무사 2012. 7. 24. 11:11

[서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  ○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  ○  ○

         ○○시 ○○구 ○○동 ○번지


목적물 가액:금 ○○○원

목적물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인 명의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채권자는 입주부담금 전액을 완납하여 20○○년 ○월 ○일 채무자를 등기명의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소유명의가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진정한 소유권자인 채권자의 허락도 없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진행 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필하게 되면 훗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해도 직접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본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동법 제502조 제3항에 의거 대한보증보험(주)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등기권리증     1통

1. 합의각서      1통

1. 인감증명      1통



20○○년 ○월 ○일


      위 채권자   ○  ○  ○  ��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