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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김철중법무사 2012. 7. 24. 10:58


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비즈폼가압류 집행 방법 및 효력

비즈폼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제710조). 

이때 가처분 법원은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비즈폼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의 효력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그 집행은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하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따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후에는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채권자 병을 대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을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비즈폼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비즈폼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목적물 가액의 표시 실무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의 담보액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산출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비즈폼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에 기재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한다.

비즈폼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비즈폼피보전권리의 요지 2004. 9. 9.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비즈폼신청취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기재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 고 ------ 1필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판례는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분할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계쟁부분만을 특정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1번지 대 5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①부분 12평방미터'

이때의 도면은 그 가처분집행을 위한 분할등기(대위등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비즈폼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비즈폼소명방법 다음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영수증 1통
1. 소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소갑제5호증 토지대장 1통
1. 소갑제6호증 차용증서 1통

비즈폼첨부서류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목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기부등본, 도면 등

한편, 등기촉탁시 등록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비즈폼신청년월일

비즈폼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관할법원의 표시



2) 임금지급 가처분


비즈폼임금지급 가처분 필요성 및 집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또는 사용자가 쟁의의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그 폐쇄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해고 후 또는 직장폐쇄 후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안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로지 임금만을 생계의 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로서는 임금지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아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임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본안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 임금지급가처분이다. 
비즈폼보전의 필요성 
이 가처분에 있어서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임금지급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그 근로자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운 곤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당연히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이 위와 같은 사실상의 추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의 유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지급을 명하는 금액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의 금액에 한정되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의 생활수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종전부터 받아온 임금액이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임금액이 통상의 생계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와 같은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통상의 생계비가 2차적 기준이 될 것이다.

비즈폼담보의 제공 
손해담보를 위한 보증공탁에 있어서도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무보증으로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곤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하면서 그 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그 근로자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보증으로 하는 대신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명의 심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비즈폼집행 
임금지급가처분의 집행기간(민사소송법 제708조 제2항)의 기산일은 가처분재판의 선고나 송달일이 아니라 매달의 지급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즈폼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비즈폼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청구금액의 표시

비즈폼피보전권리의 요지 임금지급청구권

비즈폼가압류 부동산의 표시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목록을 작성한다.

비즈폼신청취지 기재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4. 12. 1.부터 본안판결(서울지방법원 99가합123456호 임금)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달 ○일 금 1,345,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비즈폼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근로자로서의 지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해고, 임금지급청구권 등을 기재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즈폼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첨부·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취업규칙 1통
1. 소갑제3호증 출근부 1통, 1. 소갑제4호증 해고통지서 1통, 1. 소갑제5호증 급여명세서 1통

비즈폼첨부서류 소명방법, 신청서부본, 송달료납부서, 기타

비즈폼신청년월일

비즈폼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관할법원의 표시



3)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비즈폼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과 방법

비즈폼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필요성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 치료비, 부양 등)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임시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이다. 

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때에 우선 치료비의 지급이 필요하다든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활비의 지급이 요구되는 경우 등에 많이 이용된다.

비즈폼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금전의 지급단행을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그 금전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 급박하게 지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이 실제로 지급되어 버리고 지급된 금전은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상례이므로 채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수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신중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 가처분의 채권자는 대체로 경제적 약자로서 당장 금전이 지급되지 않으면 심한 곤궁에 빠지게 되므로 가능한 한 심리기간을 단축하여 가처분명령을 발령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처분의 신청이므로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만을 첩부하면 족하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2호).

비즈폼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며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처분재판을 채무명의로 하여 집행기간(14일)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기지급형의 경우에 집행기간은 매 지급일을 기준으로 14일간이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부분은 집행하지 못한다. 이점 주의를 요한다.

비즈폼2중집행에 대한 구제책 이 가처분에 의한 집행이 되어도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금전채권의 경우 2중집행의 위험이 있다. 

예컨대, 급여의 가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 후에 급여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의 집행을 다시 받은 경우 채무자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에는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단행가처분에 의한 집행의 결과를 본안청구의 만족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를 제출하여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청구이의의 소도 제기할 수 있다.


비즈폼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비즈폼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비즈폼목적물 가액의 표시

비즈폼피보전권리의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채권,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청구권, 예금지급청구권 등

비즈폼신청취지 

㉮ 정액지급형(치료비 등의 경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만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 정기지급형(생계비 등의 경우)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99. 8. 10.부터 2000. 8. 10.까지 매월 10일까지 금 100만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 예외적으로 '1998. 8. 8.부터 서울지방법원 98가합23456호 대여금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라는 기간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정액지급과 정기지급의 결합형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만원 및 1999. 9. 9.부터 2000. 10. 10.까지 매 월 15일까지 금 50만원씩을 임시로 지급하라. 

비즈폼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비즈폼소명방법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소갑제1호증 호적등본 1통
1. 소갑제2호증 진단서 1통
1. 소갑제3호증 소견서 1통
1. 소갑제4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
1. 소갑제5호증 소장접수증명원 1통

비즈폼첨부서류 소명방법, 등기부등본, 신청서 부본, 송달료 납부서 등

비즈폼신청년월일

비즈폼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비즈폼관할법원의 표시 현재 항해중이면 본안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정박명령, 감수보존처분, 등기촉탁)을 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707조, 제679조).




4)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즈폼점유이전 가처분 목적 및 방법

비즈폼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목적 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 없이 처분만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된다.

비즈폼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방법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그 점유사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보존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이를 보관하게 함이 원칙이고 그 외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유형의 가처분도 많이 사용된다. 

채무자의 사용을 불허하는 경우에 목적동산의 보관장소, 비용 등의 관계로 실무에서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예가 많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언제든지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후에 채무자가 보관물을 처분할 염려가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데도 집행관이 스스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비즈폼처분금지와 집행관보관 유체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는 통상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신청취지가 많으나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어 처분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동산의 점유를 집행관보관으로 하고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서 이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신청취지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관이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민법 제190조)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인도로써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기계·기구류와 같이 채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물건은 채무자의 점유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중한 심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