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집행 방법 및 효력
 |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방법 부동산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처분법원이 집행법원이 되어 등기관에게 가처분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소송법 제719조 제3항, 제710조).
이때 가처분 법원은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 집행신청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1필지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가처분의 기입등기를 하게 된다. | |
 |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의 효력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위와 같이 그 집행은 등기에 의하여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하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따름이다.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 후에는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채권자 병을 대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을로부터 병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요령
 | 당사자(채권자,채무자)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표시하고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 |
 | 목적물 가액의 표시 실무상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에서의 담보액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 금액을 산출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가처분목적물의 표시 별지에 기재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한다. |
 |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표시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 |
 | 피보전권리의 요지 2004. 9. 9.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신청취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기재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참 고 ------ 1필의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그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판례는 분할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분할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 계쟁부분만을 특정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부동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1번지 대 5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의 ①부분 12평방미터'
이때의 도면은 그 가처분집행을 위한 분할등기(대위등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측량도면이 필요하다. | |
 | 신청이유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금액(가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쟁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기재하여도 된다.
㉯ 보전의 필요성 ------ 현재 존재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 | |
 | 소명방법 다음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첨부하고 기재하도록 한다. 1. 소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소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1. 소갑제3호증 영수증 1통 1. 소갑제4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소갑제5호증 토지대장 1통 1. 소갑제6호증 차용증서 1통 | |
 | 첨부서류소명방법, 송달료 납부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부동산목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 등기부등본, 도면 등
한편, 등기촉탁시 등록세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31조 제3항). | |
 | 신청년월일 |
 | 채권자의 표시와 기명날인 |
 | 관할법원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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