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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지급신고서

김철중법무사 2012. 7. 18. 19:03



                                  ○○지방법원                   

 

 

                                    차액지급신고서   

첨부파일 차액지급신고서.hwp

                 

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


20○○. ○○. ○○.

신고인(매수인) ○○○ (날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지방법원 귀중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되어야 하므로(민집 143조 2항), 그    이후에 된 차액지급의 신고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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